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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사회

제 699 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올바른 규제 vs 역차별

  • 작성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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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246
이규원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줄임말로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 체결 시에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시 이를 제재한다는 법안이다해당 법안은 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여 불공정한 플랫폼 시장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다온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가 도출되었기에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 통과 방침이 내려졌다이에 소상공인들은 법안처리를 미룰수록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더욱 기업 플랫폼 횡포에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갑질 근절을 위해 온플법을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현재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입법 추진 중에 있다


▲ 온플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공정거래위원회)


거센 온플법 반대이유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중복규제이다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조항 중 해당 플랫폼 사업자 구체적 적용 범위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노출 기준 공개 의무 조항 등 다수의 조항이 기업에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다수이다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지난 11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 합의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플랫폼 법안 규제 중 중복 우려가 있는 사전·사후 규제에 대해 최대한 중복 사항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플랫폼 업계 측에서는 여전히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뿐만 아니라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한 정보기술 플랫폼 관련 7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정부 부처 간 규제 담합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라며 성명을 내었다또한,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고 취지에 비해 성급한 처리 방식을 향해 비판했다또한, IT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 사용자에게는 제대로 적용할 수 없어 자국 플랫폼이 약화되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안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있어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플법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안온플법을 두고 섣부른 규제 입법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지난 30일에 열린 도대체 이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슈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온플법이 적용되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그간 거래를 잘 하지 않던 영세업체들에 대한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플랫폼이 필요한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온플법이 이용자와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이처럼 온플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신중하게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며완성도 있는 법안을 통해 입법 취지를 달성해야 한다.




이규원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