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병역특례제도, 폐지해야 할 구시대적 유산
- 작성자 김규영
- 작성일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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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77&aid=0004317928&sid1=001
지난 2일 폐막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오래된 병역특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특례를 받는 선수는 축구 스무 명, 야구 아홉 명 등 마흔두 명이다. 병역법 제2조는 병역특례의 대상이 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준을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에 두고 있다.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이 기준이라면 빌보드 차트 1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이 우위에 있다며 이들에게도 병역특례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병역특례를 '특혜'와 '포상'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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