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장교는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부대를 분류하고, 해당 병과별 최하급 제대(중대급)에 보직되어 임무수행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32조)
보직절차
- 육본에서 각 군 보직률 고려 인력판단 / 군별 인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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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분류를 통한 부대분류로 사단 결정
난수(임의의 수)에 의한 무작위 부대분류
- 사단에서 보직판단(A연대 B대대 C중대 O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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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군반 교육시 차후 임무수행할 부대유형에 따른 교육(14~16주)
교육수료 2개월 전 부임예정 부대에서 지휘실습(1주)
- 교육수료 후 전속 및 보직
초임장교 보직 직위
- 학군초임장교 기행병과의 근무 : 해병과 최말단 직위 보직
- 사관학교(육사, 3사) : 전투부대 소대장 보직후 원병과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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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급 제대(중대급) 보직 : 소대장, 부중대장, 전포대장 등
보직은 12~24개월이므로 최소 12개월 이상 임무수행해야 함
- 희망하는 부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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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장교는 무작위 전산분류를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부대는 신청이 불가능함
* 단, 격오지 / 집적부대 근무 희망자는 개인의견 일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