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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별 군복무의 유형과 의무복무기간을 살펴보고 의무복무기간 가산자에 대한 대상별 복무기간 확인,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의 복무기간 가산기준을 제시 -
유형별 복무기간(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군인사법)
- 군 복무 유형 : 장기, 단기
- 임관구분 · 복무구분별 의무복무기간
구분 | 복무기간 | 복무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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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법무관 | 10년 | 장기 |
3사 | 6년 | 단기 |
학군 | 2년 4개월 | |
학사, 간사, 여군, 특수사관 (의무, 법무, 군종 등) |
3년 |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자의 복무기간 가산
구분 | 대상 | 복무기간 가산 |
---|---|---|
임관전 | 학군, 학사 군 장학생 | 장학금 수혜기간 |
군 장학생 중 3사교 입교자 | 의무복무기간 + 장학금 수혜기간 | |
임관후 | 외국 6개월 이상 위탁교육자 | 수학기간의 2배 |
내국 6개월 이상 위탁교육자 | 수학기간 | |
야간 위탁교육자 | 수학기간의 1/2 |
국가안보학과 졸업 / 임관 후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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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학과를 졸업 후 ROTC장교로 임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 임관일(2019년 3월 1일) + 의무복무(2년 4개월) + 위탁교육 수혜(4년) = 총 6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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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학과를 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한 경우 의무복무기간은?
- 임관일(2019년 6월 1일) + 의무복무(3년) + 위탁교육 수혜(4년) = 총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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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위탁교육 후 외국에 7개월 군사교육을 다녀온 인원의 가산복무기간 산정방법은?
- 2019년 6월 30일부로 외국위탁교육 선발(스페인 고군반 9개월 과정) / 수료 : 2020.2.28+18개월(9개월의 2배추가) =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