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MYU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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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도

정의

명명 : SM-ISM(SangMyung Interdisciplinary Self-designed Major)
여러 학문을 종합하여 학생 스스로, 가장 “상명스러운”전공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제도
자기 스스로가 2개 이상의 전공으로 융합설계한 교육과정을 자기설계융합전공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승인을받은 후 이수하는 제도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1학년 2학기 과정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수료예정인 재학생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자격 표
    구 분 2014학번 이후 2013학번 이전
    1학년 2학기 수료(예정)학점 33학점 이상 35학점 이상
    공 통 신청학기 계절수업 취득예정학점 포함 불가
  • 설계범위 : 서울캠퍼스 모든 학과(부)의 전공교육과정 중 2개 이상으로 54학점 이상의 교육과정 융합설계
  • 신청절차
    1. 특별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학생 개개인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에 2개 이상의 전공과목으로 자신의 전공영역(전공명, 학위명, 교육과정 등)을 직접 설계,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본인 소속 학부(과) 제출
    2. 제출서류는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이 제출받은 교육과정의 관련분야 전공 교수로 자기설계융합전공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심의
    3. 자기설계융합전공지도위원회는 설계한 전공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사전심의한 결과와 학생 제출서류를 학사운영팀 송부
    4. 사전심의를 통과한 SM-ISM교육과정에 한하여 교무처장, 각 단과대학장, 지도교수로 구성된 자기설계융합전공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이수계획표로 전공을 이수

신청(취소)시기 및 모집인원

매학년도 총장이 승인한 인원(설계신청한 전공 수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
매학기 5월, 11월경 홈페이지 학사공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매학기 5월, 11월 소정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자기설계융합전공 신청서, 자기설계융합전공 지도교수 승인서, 자기설계융합전공 개요 및 학업이수계획서, 자기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표, 자기설계융합전공 이수계획표

특기사항

  • 자기설계융합전공위원회 심의에서 필수로 지정받은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제1전공교과목과 자기설계융합전공교과목 중 학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최대 6학점까지 자기설계융합전공에서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
  • 승인 전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자기설계융합전공 학점으로 인정
  • 사범대학 전공교과목을 SM-ISM교육과정으로 편성 및 이수는 가능하되, 교원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음
  • 우리대학의 교류협정대학에서 취득가능한 모든 교과목을 SM-ISM교육과정에 편성 가능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SM-ISM교육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자기설계융합전공 교육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실험실습교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
  • 2016학번 이후는 다전공(제2전공, 연계전공, 자기설계융합전공 등), 부전공, 심화전공 중의 하나를 이수하여야 함.
    다만, 편입학자, 공학인증대상자,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특별전형,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예외
  • 편입학자가 SM-ISM 진입 시 제1전공의 취득의무학점은 일반 신입학 학생들과 동일하게 적용함

학위수여

  • 제1전공 및 자기설계융합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각각 갖추었을 경우 학위명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 수여
  •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었으나 자기설계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위수여 불가
    (다만, 자기설계융합전공 취소 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제1전공 학위 수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