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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안내

외국어졸업인증제

외국어졸업인증이란?

공인어학능력시험 응시 혹은 대체인정 교과목 이수를 통해 외국어 어학능력을 인증하여야 하는 제도.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졸업식 2달 전까지 1회 인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외국어졸업인증 대상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2008학년도 이후 3학년 편입생 중 재학생 및 수료자(체육특기자(농구, 태권도, 사격),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학생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생, 계약학과 및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입학자, 의료인양성과정 편입학자 제외)

외국어졸업인증 신청자격 분야
  • 영어 : 공인어학능력시험 및 모의토익시험 계열별 인증점수
    외국어졸업인증 신청자격
    구 분 TOEIC TOEIC Speaking Score(0-200) OPIC G-TELP
    (Level 2)
    NEW TEPS TOEFL (IBT) 모의토익
    영어교육과 800 140 Intermediate High 79 399 85 대체시험70점
    일반계열 600 110 Intermediate Mid 1 48 259 61 -
    예·체능계열 500 90 Intermediate Low 40 221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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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계열 :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
    • 예ㆍ체능계열 : 스포츠무용학부 소속 전공, 미술학부 소속 전공, 음악학부 소속 학과 및 전공
    • 영어교육과 모의토익 : 학과 자체실시 TOEIC Reading만 해당하며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 영어교육과는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외에 대체 영어 교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시 졸업인증
  • 영어 외 제2외국어(계열구분 없음)
    공인어학능력시험 종류(영어 외 제2외국어) 표
    구 분 공인어학능력시험 종류(영어 외 제2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한자
    종류 TSC HSK JPT JLPT DELF Goethe-Zertifikat TORFL FLEX DELE 한자능력검정시험
    등급 5급이상 5급이상 500점이상 N2이상 A2이상 A2이상 기본단계이상 3A이상 A2이상 3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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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교육과는 일본어 공인어학능력시험, 불어교육과는 프랑스어 공인어학능력시험 인증을 불허함
    • 영어교육과는 영어 외 제2외국어 졸업인증을 불허

 

  • 공인어학능력시험 인증 신청 방법: 소정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공인어학능력시험 사항을 입력하고 성적표 원본(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을 첨부하여 신청
  • 공인어학능력시험 제출(승인)기간: 매학기 개강일부터 종강 이전까지
대체인정 교과목

공인어학시험 성적표 제출로 외국어졸업인증을 하지않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서 다음의 대체인정 교과목을 수강하여 “B”등급 이상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어졸업인증” 자격을 부여


  • 교양 영어
    대체인정 교과목
    교과목명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기존 English Foundations)

    English

    Foundations

    (Speaking and Listening)

    English

    Foundations

    (Reading and Writing)

    English

    Enrichment

    (Speaking)

    English Enrichment

    (Current Issues)

    English Enrichment

    (Listening)

    English Enrichment

    (Writing)

    학수번호 HALR1050

    HALR1034

    HALR1036 HALF0321 HALF5017 HALF9255 HALF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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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교육과는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외에 대체 영어 교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시 외국어졸업인증
  • 교양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교양 교과목(2015학년도 제2학기부터 해당)
    교양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교양 교과목명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실용한자한문

    일본어입문 중급일본어 중국어입문 중급중국어 프랑스어입문
    학수번호

    HALF5014

    HALF0325 HALF9078 HALF5001 HALF9079 HALF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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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어교육과는 일본어입문·중급일본어, 불어교육과는 프랑스어입문 교과목에 한하여 외국어졸업인증 불허

 

  • 대체인정 교과목 인증 방법
    - 대체인정교과목 이수(1학기, 하계계절수업, 2학기, 동계계절수업)하여 "B"이상 성적 취득
    - 매학기 성적확정일 약 1주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인증여부 확인

     
  • 대체인정 교과목 인정자 유의사항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로 졸업 이수 필수교과목 이수를(예: 교필 영어1, 영어2 등) 대체할 수 없음!
    - 대체인정 교과목이 졸업 이수 필수교과목에 해당한다면 외국어졸업인증 패스 여부와는 별개로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
한국어졸업인증대상

2011학년도 이후 학부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신·편입학생으로서 신입생 2011학번부터, 편입생 2009학번부터 적용하되 2014년 2월 졸업자부터 시행

(단, 공동학위생(복수학위생, 공동학위), 일반전형과 재외국민전형으로 입학한 유학생은 제외)

한국어졸업인증자격
한국어졸업인증자격 표
구분 공인어학능력시험 비고
일반계열 TOPIK 4급 이상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
예·능계열 TOPIK3 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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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제출서류

매 학기 소정기간 (문의사항 : 국제학생지원팀)

한국어졸업인증신청서 1부 또는 해당 TOPIK 성적증명서 1부 (성적유효기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