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팀]2021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시행계획 안내
- 작성자 조성영
- 작성일 2021-12-01
- 조회수 3396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1-12-01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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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칙」제3절 시험과 성적
나.「학사에 관한 규정」제5장 시험
다. 학사운영팀(서울)-2142(2021.10.14) '[서울캠퍼스]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사운영 방안 수립'
2. 고사기간
가. 교양·교직·일선교과목: 2021.12.08(수) ~ 12.14.(화)
나. 전공교과목: 2021.12.15(수) ~ 12.22.(화)
3. 고사시행 원칙( ※ 정부의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당 고사시행 원칙은 긴급 변경 될수 있음.)
가. e-Campus 상호작용(퀴즈/발표/토론 등) 활용 권고, 대면고사 가능
1) e-Campus 상호작용(퀴즈/과제/발표/토론), 실시간 화상강의(웹엑스 등), 구글 클래스룸 및 MS-Teams 등 활용
2) 해당 수업시간 진행 원칙
3) 교·강사는 비대면고사에 따른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안내하며, 수강생은 해당 방지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나. 대면고사 기준
1) 조편성 인원 기준(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 및 거리이격/마스크 착용 등 대면고사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대면고사 가능. 단, 50명이상 동시 대면고사 금지
2) 대면고사 시행의 경우라도 해외체류 외국인유학생/해외출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 /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등의
불가피한 경우(단순 불안감 제외)경우 원격수업, 비대면 고사 또는 과제·결과물 대체 등으로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방법은 담당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정함.
다. 공통사항
1) 성적평가는 상대평가Ⅱ유형으로 확대 적용하며, 기존 상대평가 예외 과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
2) 위 대면고사 기준의 불가피한 경우 대면고사 시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비대면고사 참여 학생의 성적평가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비대면고사 참여 학생에 대한 평가방법 사전 안내 필수)
3) 고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2021학년도 제2학기 중간고사 이후 학사운영 방안' 지침에 따른 대면/융합/원격수업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4) 고사/평가를 위한 과제 및 결과물로 대체 가능하되 해당 수업 요일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환류를 제공하여야 함.
4. 강좌별 기말고사 시행방법
가. 붙임 파일 '2021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시행계획 현황' 참조
나. 해당자료는 주관학과 및 계당교양교육원에서 제출한 자료이므로, 고사 시행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학부(과), 담당 교·강사선생님 및 계당교양교육원
교학팀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원격수업 상호작용 일정, 과제 제출일정 등은 강좌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e-Campus공지사항 또는 교과목별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고사시행과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공교과목은 학과(전공)사무실, 교양교과목은 계당교양교육원교학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학년도 제2학기 기말고사 시행계획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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