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문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국어 교사가 될 수 있으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사 및 국어학습 논술 지도교사, 그리고 화법 지도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창작을 하여 시인이나 소설가로 문단에 등단할 수 있고, 언론 출판계의 기자와 편집인이 될 수 있으며, 광고 카피라이터, 네이미스트(이름 짓기 전문인), 방송 구성작가, 드라마나 시나리오(게임, 영화, 만화 등) 작가 등 대중매체 분야의 종사자가 될 수 있다.

또한 2017학년도 교육과정 이후부터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해 한국어교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 양성 교과 과정 (2017년 이후 입학생 해당)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개요
  • 한국어교원자격제도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 2005. 07. 28.)

  • 한국어 교원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 법정 요건

    국어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 명시

자격의 등급 및 기준
  • 높은 순으로 1급, 2급, 3급의 3가지 등급으로 구분됨
    • 1급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2급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학위과정(주전공/복수전공) 이수
    • 3급 : 학위과정(부전공), 양성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통과자
  •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 모두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함
    • 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어능력 시험 성적 증명서 필요(조건: TOPIK 6급)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자의 활동 영역
  •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르그램 운영기관 등
  •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취득 필수학점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 다섯 개 영역을 두고 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지정함
  • 영역별 최소 이수 학점 미달시 자격 미달
  • 총 이수 학점으로 영역별 학점 이수 불인정
취득 필수학점과 영역별 필수 이수 학점
영역 취득학점(총개설학점) 과목명 개설학기
전공/다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6학점(9학점) 3학점
(9학점)
한국어학의 이해 1학년 2학기
한국어문법론 2학년 2학기
한국어어문규범 4학년 2학기
2.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9학점) 3학점
(9학점)
언어학개론 2학년 2학기
사회언어학 2학년 2학기
응용언어학 3학년 2학기
3.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24학점
(27학점)
9학점
(27학점)
한국어교육개론 1학년 1학기
한국어발음교육론 2학년 1학기
한국어표현교육론 2학년 1학기
한국어어휘교육론 3학년 1학기
한국어문법교육론 3학년 1학기
한국어한자교육론 3학년 2학기
한국어이해교육론 3학년 2학기
한국어교재론 4학년 1학기
한국문화교육론 4학년 2학기
4. 한국문학 6학점(9학점) 3학점
(9학점)
한국문학의이해 1학년 1학기
한국의전통문화 1학년 2학기
한국현대시의이해 1학년 2학기
한국민속학 2학년 1학기
한국현대소설의이해 2학년 2학기
한국고전서사와문화콘텐츠 2학년 2학기
한국문학사 3학년 1학기
한국시가문화의이해 4학년 1학기
현대한국사회 4학년 1학기
5. 한국어 교육실습 3학점(3학점) 한국어교육실습 4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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