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3-02
- 조회수 8643
안녕하세요.
최근 직장·학교(학원)·가정·소모임 등 일상 생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므로 수도권(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가 2주(3.1.~3.14.) 연장시행됩니다.
재학생 여러분들은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체류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과 같은 방역수칙들을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