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장정은
- 작성일 2021-03-30
- 조회수 8425
안녕하세요.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까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