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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보도

제 700 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서울캠퍼스 출입 및 통행금지 안내

  • 작성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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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2022년 1월 3일부터 서울캠퍼스 내부에서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대학 당국은 서울캠퍼스 전역이 경사가 매우 심한 편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명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내 출입 및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윤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