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신청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19-08-07
- 조회수 4548
- 붙임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v.1.0).hwp
- 붙임2.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v.2.0)).hwp
- 붙임3. 생명윤리심의 관련 서식(연구자).zip
2019.8.1.자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이 제정되었음에 따라
생명윤리심의 신청 관련 제출 서류 및 양식 등이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들께서는 붙임1. 상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생명윤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안내사항
가. 접수마감은 정규심의 일정 안내시 서류제출 마감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류 제출후부터 심의 진행까지 정규심의시 최소 1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심의시 안내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다.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신속심의’, ‘수정 후 정규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연구에 대한 심의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재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생명윤리심의 승인 하에 진행된 연구는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 생명윤리심의 면제의 경우 면제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아래 안내된 신규심의신청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면제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붙임3. 별표26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별표27 심의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생명윤리심의 관련 사항은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심의신청 제출서류 목록(필수 제출: 가~타, 해당시 제출:파,하)
※ 제출서류의 경우 붙임3. 생명윤리심의 관련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 <별표1>의 연구계획 심의의뢰서(연구책임자가 학생일 경우 지도교수 서명 필수)
나. <별표2>의 심의용 연구계획서
다. <별표19>의 연구계획서요약
라. <별표20>의 연구비집행계획서
마. <별표6>의 연구대상자 설명서 및 동의서
바. 연구대상자로부터 연구에 이용되기 위해 얻어지는 정보의 목록(증례기록서, 실험일지, 연구노트, 설문지 등)
사. <별표10의2>의 비밀유지 서약서: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
아. <별표10의2>의 이해상충공개 서약서 및 이해상충 보고서: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
자. <별표17-2>의 연구자용 이력서(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차. <별표21>의 연구자의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카. <별표7>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관리 서약서
타. 생명윤리관련 교육 온라인 교육이수 이수증(1년 이내)
파. <별표22>의 서면동의면제사유서: 해당사항시 제출
하. <별표23>의 서면동의면제 자가점검표: 해당사항시 제출
[온라인 교육이수 방법]
질병관리본부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authenticate/logout.go?f=t)에서
회원가입→ 교육과정→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신청
=> 2시간 학습 후 교육수료증 출력
3. 연구종료·결과보고신청 제출서류 목록(연구 종료 시 3개월 이내 제출)
가. <별표9>의 연구(조기) 종료 보고서
나. <별표28> 연구계획위반이탈사례 보고서(해당하는 경우)
다. 연구대상자 진행 리스트, 연구대상자로부터 획득한 동의서 및 설명문 전체의 원본(동의서 및 설명문 전체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보고기관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연구 종료 후 3개월이내 종료보고를 하여야 하나, 종료보고 시 종료 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종료 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하고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함
4. 신규과제에 대한 심의외에도 기승인과제 연구계획변경, 지속심의, 이의신청, 종료보고, 조기종료 및 계획취소, 중대한 이상반응, 계획서 위반/미준수 , 예상하지 못한 문제 발생, 개인정보제공 등
생명윤리심의 대상인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들은 심의 대상임에 따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및 생명윤리심의 안내 매뉴얼-연구자용을 참고하시어 심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심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1-550-5111(하지영) 또는 hjy7262@smu.ac.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