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 진행 안내_외부심사위원 초빙 시 제출기간: 10/11(월)~10/25(월)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09-30
- 조회수 34165
- 0-2. 2021-2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제청 및 심사진행(홈페이지 탑재).pdf
- 1. 학위청구논문 외부(초빙) 심사위원 자격 확인서_서식.hwp
- 2-1.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 보고서_서식(심사위원장용).hwp
- 2-2.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 보고서_서식(심사위원용).hwp
- 대학원학과 사무실_2021.09.14.xlsx
#논문 심사 #심사위원
학위청구논문 작성 방법 다운로드: 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07863
카피킬러(표절 검사) 사용법: www.smu.ac.kr/grad/thesis/submitthesis.do#tab6881
학위청구논문 예비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10810
학위청구논문 외부심사위원 자격 확인서 서식: 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11647
박사(석·박사통합)과정 논문중간 공개발표 및 부논문 발표 절차 안내: www.smu.ac.kr/grad/thesis/subdivision.do#tab6879
일반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방법: https://www.smu.ac.kr/grad/board/total_notice.do?mode=view&articleNo=720793&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교육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방법: https://www.smu.ac.kr/grad/board/total_notice.do?mode=view&articleNo=72079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상담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방법: https://www.smu.ac.kr/grad/board/total_notice.do?mode=view&articleNo=72079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경영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방법: https://www.smu.ac.kr/grad/board/total_notice.do?mode=view&articleNo=72079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문화기술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방법: https://www.smu.ac.kr/grad/board/total_notice.do?mode=view&articleNo=7207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예술디자인대학원생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방법: https://www.smu.ac.kr/grad/board/total_notice.do?mode=view&articleNo=72080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외부위원심사위원 서식 다운로드: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11647
학위청구논문 예심 및 본심사 보고서 서식 www.smu.ac.kr/grad/board/format.do?mode=view&articleNo=710810
Q.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상명대학교(서울 및 천안캠퍼스)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및 강사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은 내부심사위원입니다. 외부심사위원은 제청시점에 상명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Q. 연구년(안식년) 지도교수 및 상명대학교 재직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제청 가능한가요?
A. 심사위원으로 제청하고자 하는 심사 신청자가 해당하는 교수 본인 의사를 문의하여 논문지도 및 심사 요청이 수락된다면 제청 가능합니다.
Q. 나의 지도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제청 가능한가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단, 지도교수 인원이 심사위원 총인원의 50%를 넘으면 안되므로, 본인의 지도교수가 2명인 경우 석사과정 심사는 2명 중 1명만 심사위원으로 제청가능합니다. 박사과정 심사라면 2명 모두 심사위원 제청가능합니다. 본인의 지도교수가 1명뿐이라면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제청가능합니다.
Q. 지도교수님이 IRB승인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IRB는 대학원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RB: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를 의미한다. 기관위원회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해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한
우리 대학내에서 교내교수의 IRB를 담당하는 부서는 산학협력지원팀(Tel. 02-2287-5186)입니다.
* 학위논문에 한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여부를 “산학협력지원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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