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연장 안내(서울 출입국사무소)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11-09
- 조회수 24399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학생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연결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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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학생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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