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11-29
- 조회수 2422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안내
- 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안내(서식 포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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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안내
1. 등재대상 : 만 62세 미만(등록일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인력풀 등재 희망자
2. 제한요건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명예퇴직 교원(2021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의거 제외)
3. 접수기간 : 매월 1일~10일(2월, 8월 제외)
4. 접수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접수
- 공문 또는 인편 접수 받지 않음
- 우편물 배달 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도착 확인, 미도착 시 본인 책임
- 주소 : (우 104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기간제교원 인력풀 담당자 앞
- 담당부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행정지원기획팀(☎ 031- 900- 4674~5, ☎ 031- 900- 4682)
5. 유의사항(★필독)
- 원활한 인력풀 운영을 위해‘채용여부’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현행화 요청
·인력풀에 등재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고양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 기관에 채용된 경우
·고양시 관내 학교 자체 채용선발을 통해 기간제교원에 임용된 경우
·타 시·도 또는 시·군 소재 학교에 채용된 경우
·정규교원 임용 등 신분상 변동이 생겨 기간제교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기간제교원을 앞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단, 교육지원청 인력풀을 통해 채용된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현행화
※ 채용기간 만료에 대한 현행화는 만료일자 익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일괄로‘미채용’으로 변경
※ 현행화 방법: 채용계약서류나 재직증명서 등 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인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 다음과 같이 운영상 문제 초래로 3회 이상‘주의’받을 시 해당자에게 통보 후 삭제조치
·등재자의 직접 현행화 변경 미요청으로 면접 등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면접대상자로 연락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응시하는 경우
·면접 합격 후 채용 계약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로 미체결하는 경우
6. 인력풀 경력 및 정보관리
구분
추가 자격·학력·경력 합산 요청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서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비고란에‘추가’표기)
◦해당 자격·학력·경력 서류 원본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제출시기
학교행정지원과에서 보관 중인 서류 이외의 추가 자격, 학력 및 경력 발생 시
◦정정 사항 발생 시
-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참고사항
추가 학력 및 경력증명서 미제출 시 향후 채용 결정된 학교로 송부되는 ‘호봉획정 참고자료’에서 학력 및 경력자료가 누락되어 호봉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간제교원으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등기우편 제출
7. 인력풀 등재 유효기간 및 재등재 기간
- 인력풀 등재연도 이듬해 1월 1일부터 3년간
※단 임용상한연령(만 62세)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이 도달하는 날까지
- 재등재기간은 유효 만료연도로부터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
- 재등재시에는 추가, 변경되는 사항(서류)만 제출
- 등재유효기간까지 재등재하지 않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바로 삭제
8.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서류명
비고
1
필수
기간제교원 인력풀등재 신청서 접수증
- 【서식 1】 작성 · 제출
- ‘담당자보관용(좌측상단)’ 절취 후 제출
- 제출서류 표시 ⍌- 코로나19로 인한 방문 접수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보관용’ 내 담당자 서명은 등기우편 접수로 갈음
2
필수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
- 【서식 2】 작성 · 제출
-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기존 근무한 모든 학교 기재
- 교육경력에 현근무교 작성 포함 (예시) 2021.00.00 ~ 현재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3】 작성 · 제출
4
필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서식 4】 작성 · 제출
5
필수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서식 5】 작성 · 제출
6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서식 6】 작성 · 제출
7
필수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서식 7】 작성 · 제출
- 경력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현근무교 포함 작성 (예시) 2021.00.00. ~ 현재
- 군경력, 대학원경력, 정교사(1급) 자격 취득 등 누락되는 경력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군경력: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사항과 일치
· 대학원경력: 입학일자, 졸업일자로 기재
· 정교사(1급)취득: 취득일자만 기재
7- 1
선택
호봉획정표
- 학교에 재직중인 경우 계약서류에 포함된
호봉획정표 제출 (경력확인용)
8
필수
교원자격증 사본
9
필수
졸업증명서(대학/대학원), 대학원 학위 증명서
- 최종학력이 대학원인 경우에도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호봉산정에 필요)
10
필수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입학일자 기재 시 제출 불요(단, 대학원은 반드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둘 다 제출)
11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
- <발급형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병역해당자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미포함
12
필수
경력증명서
- 【서식 7】에 기재한 모든 경력 사항 증명서로 제출
- 경력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현근무교 경력증명서 포함 제출
· (예시)경력기간 2021.00.00 ~ 현재
13
선택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유효기간 1년 이내
- 채용 확정 후 해당 학교에 제출 가능
14
해당 시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 【서식 14】 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15
해당 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 【서식 15】 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16
해당 시
위임장
- 【서식 16】 사안 발생 시 작성 · 제출
【서식 1】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신청서 접수증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신청서 접수증
(담당자보관용)
등록구분
유치원/초등/중등/특수/기타
접수번호
성 명
(인)
접수일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인)
휴대전화
비 고
※ 제출서류
□ 인력풀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 교원자격증사본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 경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신청서 접수증
(본인보관용)
등록구분
유치원/초등/중등/특수/기타
접수번호
성 명
(인)
접수일자
생년월일
담 당 자
(인)
휴대전화
비 고
※ 제출서류
□ 인력풀등록신청서 □ 개인정보수집및활용동의서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결격사유조회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호봉획정을위한경력기간합산신청서
□ 교원자격증사본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표초본 □ 경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2】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신청서
접수번호
1. 등록분야
등록구분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기타 (해당분야에 O)
2. 인적사항
성 명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나이
만 세
연 락 처
휴대전화
자 택
주 소
특이사항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대학교 과 졸업
졸업연도
년
교원자격증
교과목
4. 교육경력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를 기재)
근무처
직위(직급)
근무기간
ex) 2001. 3. 1.~2004. 2. 29.(윤년 확인)
총 교육경력
년 월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근무희망지역
ex)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희망기간
현재근무기관
학교
계약만료일
ex) 2022. 1. 31.
시간강사희망여부
희망 / 비희망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등록분야
○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기재
-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초등」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도「초등」에 등록가능하나, 채용의 우선순위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임
-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등」
-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 →「특수」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교원자격증 소지자 →「기타교과」
2.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출생연도, 나이(만)를 정확하게 기재
○ 주소 : 현재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 기재
○ 특이사항
- 임용대기자, 장애종별 ‧ 등급, 장기채용희망 등 특별한 채용정보 기재(10자 이내)
-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3. 학력 및 자격사항
○ 최종학력 :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재(대학교, 과명)
○ 졸업연도 : 졸업연도 입력
○ 교원자격증 :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기재
- 유치원 ‧ 초등 ‧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교과목 : 유치원, 초등, 특수(유치원), 특수(초등), 특수(중등)
- 중등학교 및 비교수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 종별 ‧ 급별 내용 기재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1급) 등
∘ 교과목 :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전공분야 기재 → 부전공 ‧ 복수전공과목이 있을 경우 ( )에 기재
4. 교육경력
○ 기간제교원, 시간강사 등 교육경력이 있을 경우 모든 학교를 기재
○ 경력이 많을 경우 입력란을 추가하여 작성
○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등재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 근무희망 지역 : 고양시 행정구 단위로 기재(복수 선택 가능)
※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 희망기간 : 수시, 6개월 이상 등
○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일 : 신청서 작성일 현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중일 경우 작성
○ 시간강사근무 희망, 비희망 선택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성별,
자격증 등 인력풀 등록정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 및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자격, 최종학력 확인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채용에 관계된 교직원
해당 학교의 채용업무 간소화 및 정보제공자의 편의 제공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채용여부, 채용만료일 등 인력풀 등록정보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으로 재등록하거나 반환 요구로 개인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임용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동 연령이 경과한 다음날 14일까지 반환요구로 반환받을 수 있음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의 정보를 삭제(파기)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개인정보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함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자료로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별지 제12호 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5】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동의자
서명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본인은 계약제교원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제10조의4에 의거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 아래 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결격사유 조회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목적: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제10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보유‧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폐기됩니다.
■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록기준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학교가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령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위 동의서는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동안 유효(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할 각급 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교원 채용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성범죄 유무 조회
4
아동학대관련 범죄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주민등록번호 기재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동의서는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동안 유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7】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직 명 기간제교원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근무처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획정의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4】
기간제교원 인력풀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정보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 ]
열람
및 복사
※ 열람(복사)사유
[ ]
정정
※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
[ ]
삭제
※ 삭제사유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1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등록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6】
위임장
1. 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기간제교원 인력풀 접수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