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안내
- 작성자 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11-24
- 조회수 25981
2021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상시 등록 안내
- 2021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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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1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상시 등록 안내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직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을 상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군포의왕 관내학교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인력풀 등록희망자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 안내
❍ 대상: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희망자
※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인력풀 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인력풀에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 대상이 아님
❍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만 62세 미만)
❍ 등록제한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경우
※ 명예퇴직교원은 인력풀 등록 시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강사(1개월 미만) 등록만 가능
❍ 등록 및 서류제출 기간: 상시
❍ 서류제출방법
1. 등기우편: (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금정동)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2층 교육과 학교행정지원팀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담당자 앞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서명이 들어간 스캔본으로 제출
3. 방문: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제출 지양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전연락(031- 390- 1191, 1192) 후 방문 제출
Ⅱ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서류목록
비고
①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식 1】
②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3】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4】
⑤ 교원자격증 사본
① ~ ④ 는
【서식1】~【서식4】작성
⑤ 교원자격증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고 채용확정 시 채용하는 학교에서 자격증 원본 확인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기간제교원 인력풀–공지사항 참고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제시
❍ 유의사항
-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에 등록되었다고 하여 채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인력풀을 통해 기간제교원 및 강사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기존의 각종 [인력풀, 구인, 구직]란과 별도로 운영함
-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후 면접 및 채용은 채용교에서 이루어지며, 필요 시 채용교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Ⅲ
[참고] 인력풀 관리
❍ 인력풀 등록 유효기간 및 재등록기간
- 등록 유효기간: 인력풀 등록년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간
단, 임용상한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에 도달하는 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한 날(매년 2월 말일 또는 8월 말일)까지
- 재등록기간: 유효 만료연도 9월 ~ 12월까지
【 인력풀 등록년도별 등록유효기간 및 재등록기간 】
인력풀 등록년도
인력풀 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재등록기간
2021년
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 21 - 0000
2024. 12. 31.
2024. 9월 ~ 12월
2022년
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 22 - 0000
2025. 12. 31.
2025. 9월 ~ 12월
※ 비교과: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실기 교원자격증 소지자
❍ 인력풀 정보 관리
구분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서류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 시 해당 증빙 서류(개명 또는 주소 변경: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시기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참고사항
기간제교원 및 강사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연락처 등 증빙서류가 필요 없는 개인정보 변경은 전화로 변경 요청(본인 확인 후 처리)
※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제교원 및 강사의 근무교에서 발급
※ 교원자격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 시까지 교원자격증 사본 접수
(단, 채용하는 학교에서 자격증 원본 확인)
❍ 인력풀 현행화(채용여부) 관리
- 채용(또는 계약만료) 즉시 해당 등록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채용상황 변경 요청
- 교육지원청의 채용 여부 확인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인력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인력풀 운영 흐름도
교육지원청
➔
인력풀 신청자
➔
교육지원청
➔
학교
➔
인력풀 등록자
- 등록 안내
- 등록서류 제출
(상시)
-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
- 인력풀 등록 및 안내
(매월 예정)
(공고 생략)
- 면접 및 채용결정
(필수)
- 채용 시 교육지원청에 알림
Ⅳ
제출서식
【서식 1】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서식 2】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5】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 신청서(추후 필요시)
【서식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추후 필요시)
【서식 7】 위임장(필요시)
【서식 1】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등록번호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등록분야
등록구분
□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과
2. 인적사항
성 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나이
만 세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특이사항
3. 학력 및 자격사항
최종학력
졸업연도
년
교원자격증
교과목
4. 교육경력 (학교 근무경력 모두 기재. 필요시, 별지로 추가 작성)
근무처
직위(직급)
근무기간
OO초등학교
기간제교원
2018.3.1. ~ 2019.2.28. (1년)
OO중학교
강사
2019.8.1. ~ 2019.8.15. (15일)
OO고등학교
기간제교원
2020.3.1. ~ 2021.2.28. (1년)
OO중학교
기간제교원
2021.3.1. ~ 현재(신청일 기준)
총 교육경력
년 월
5. 기타
현재근무기관
학교
계약만료(예정)일
강사(1개월 미만) 인력풀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명예퇴직교원 여부
(강사 인력풀 등록만 가능)
□ 예(퇴직일자: ) □ 아니오
위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인력풀 등록제한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위와 같이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작성요령>
1. 등록분야
○ 인력풀 등록 해당 분야 선택 (예시: □유치원- 유치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초등」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도「초등」에 등록 가능하나, 채용의 우선순위는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임
-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근무 희망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 「중등」
- 특수학교 자격증 소지자 → 「특수」
-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실기 교원자격증 소지자 → 「비교과」
2.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출생연도, 나이(만)를 정확하게 기재
○ 주소: 현재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주소 기재
○ 특이사항
- 임용대기자, 장애종별 ‧ 등급, 장기채용희망 등 특별한 채용정보 기재(10자 이내)
- 없으면 ‘해당 없음’ 기재
3. 학력 및 자격사항
○ 최종학력: 지원자의 최종 학력 기재(OO대학교 OO과, OO대학원 OO과)
○ 졸업연도: 졸업연도 입력
○ 교원자격증 및 교과목: 소지한 교원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사항 및 교과목 기재
4. 교육경력(2021.9.30. 기준)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등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모두 기재하며, 필요 시 별지로 추가 작성
○ 교육경력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 총 교육경력: 현재 채용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5. 근무희망 지역 및 기간
○ 현재근무기관, 계약만료(예정)일: 현재 기간제교원으로 근무 중일 경우 작성
○ 강사(1개월 미만) 인력풀 등록 여부 선택
○ 명예퇴직교원 여부 선택: (예시)【서식 2】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다음은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은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등록자에게는 취업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기간제교원 인력풀에 등록하는 것으로 향후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명예퇴직교원은 인력풀 등록 시,
기간제교원(1개월 이상)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며, 강사(1개월 미만) 등록만 가능합니다.
□ 등록 유효기간: 인력풀 등록년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간
인력풀 등록년도
인력풀 접수(등록)번호
등록유효기간
재등록기간
2021년
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 21 - 0000
2024. 12. 31.
2024. 9월 ~ 12월
2022년
유치원/초등/중등/특수/비교과 – 22 - 0000
2025. 12. 31.
2025. 9월 ~ 12월
□ 인력풀 등록 후 등록 사항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학교행정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인력풀 정보의 정정·삭제 요청
제출서류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이름 및 주소 변경시 해당 증빙 서류(개명 또는 주소 변경: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시기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인력풀 삭제 희망 시
참고사항
기간제교원 및 강사로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풀 삭제 요청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 연락처 등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개인정보 변경은 전화로 변경 요청(본인확인 후 처리)
※ 교원자격증은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안내시까지 교원자격증 사본 접수
(단, 채용하는 학교에서 자격증 원본 확인)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을 통해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 유의사항을 모두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등 인력풀 등록정보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 및 자격, 최종학력 확인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채용에 관계된 교직원
해당 학교의 채용업무 간소화 및 정보제공자의 편의 제공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채용여부, 채용만료일 등 인력풀 등록정보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으로 재등록하거나 반환 요구로 개인정보를 반환받을 수 있음. 단, 임용상한연령에 도달하는 자는 동 연령이 경과한 다음날 14일까지 반환요구로 반환받을 수 있음
○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의 정보를 삭제(파기)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이용·보유기간 내에 개인정보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함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 채용자료로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및 산하 각급 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조회(기간제교원 및 강사 채용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조회
2
범죄경력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동의서는 인력풀 등록유효기간 동안 유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5】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정보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 ]
열람
및 복사
※ 열람(복사)사유
[ ]
정정
※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
[ ]
삭제
※ 삭제사유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등록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7】
위임장
1. 위임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2.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본인은 상기 대리인에게 기간제교원 및 강사 인력풀 접수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