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운영팀, 교무팀] 2020학년도 제2학기 대상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박도선
- 작성일 2020-07-08
- 조회수 14828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7-08 ~ 2021-01-08
2020학년도 제2학기 대상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Ⅰ. 신청기간: 2020. 07. 27.(월) ~ 31.(금)
※ 군휴학은 위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Ⅱ. 신청방법
1 | [학생신청]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 " 인터넷 신청<신청서 별도 제출 없음>" | ▷ | 2 | [학부(과) 사무실] 신청한 학적변동 내역 검토 및 접수 → 학부(과) 결재 → 학생복지팀 및 창업지원센터 처리 | ▷ | 3 | [담당 부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 가능(단, 자퇴원은 직접 학과에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함)
Ⅲ.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1. 휴학의 종류
구분 | 내 용 | 휴 학 기 간 |
일반휴학 |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질병휴학 |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
군휴학 |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경우 성적인정 선택 가능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창업휴학 | -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문의: (서울) 창업지원센터 02-2287-5457 (천안) 창업지원센터 041-623-0343 |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단,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 가능)
2. 휴학·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휴학 | 일반휴학 | - 해당없음 |
군제대 후 일반휴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 |
질병휴학 | -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 |
군휴학 | - 입영통지서 | |
모성보호휴학 |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 |
창업휴학 | - 창업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
복학 | 일반복학 | - 해당없음 |
군복학 |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 |
창업복학 | - 창업 사실을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
3. 휴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휴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휴학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 학기 휴학을 희망한다면 2020학년도 2학기 개강일 전까지는 반드시 휴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을 원하는 경우, 최초 등록금 납부기간(8월 말경)에 등록금을 납부하신 후, 휴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자는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 휴학은 신청 후 수일 내 처리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신 후 학과에 연락 바랍니다.
라. 휴학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학생 스스로가 휴학 또는 복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강 4주 이내까지 휴학연장 및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휴학과 관련된 장학 사항 문의는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학생복지팀 02-2287-5016, 천안 학생복지팀 041-550-5021)
바. 외국인유학생이 학적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학생지원팀에 우선 문의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국제학생지원팀 02-2287-5469, 천안 국제학생지원팀 041-550-5406)
4. 복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복학 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은 재학생만 가능, 수강신청 장바구니 이용은 휴학생도 가능)
나. 상기 복학 신청기간은 우리대학 교직원의 집중휴가제 시행기간으로 각 학과가 휴가시행으로 인하여 복학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0.08.03. 14:00경 일괄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 복학 시 나의 소속학과가 신설, 명칭변경, 폐과된 경우 변경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로 문의바랍니다.(위 사항은 추후 수강신청 시 신청과목의 이수구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 군복학 학생은 대학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 복학신청 시 군필 여부 및 군번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학예비군 관련 안내는 학생정보를 통하여 활용됨으로 예비군 소집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처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학생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예비군대대 02-2287-5117, 천안 예비군대대 041-550-5392)
2020. 07.
상명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