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길종근
- 작성일 2020-03-20
- 조회수 25145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3-20 ~ 2020-09-20
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
1. 코로나19 감염대응을 위하여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이 2020년 3월 16일(월)로 조정됨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을 변경함.
2. 적용대상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제적, 자퇴)
3. 변경전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2020년 3월 1일 적용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별표(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학기개시일 2020.03.01. 적용)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4. 변경후 반환기준 : 개강일 2020년 3월 16일 적용
반환사유 발생일 (개강일 2020.03.16. 적용) | 일정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0.03.16(월) ~ 04.14(화)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04.15(수) ~ 05.14(목)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05.15(금) ~ 06.13(토)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06.14.(일) ~ | 반환하지 아니함 |
※ 입학금은 학기개시일(2020.03.01.)부터 환불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