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8차안내] 2020-1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수강신청 안내
- 작성자 정윤상
- 작성일 2020-01-30
- 조회수 27060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1-30 ~ 2020-03-31
▪ 유의사항: 홈페이지 → SM Lounge → 통합공지 → 학사의 수강신청 관련 각종 공지사항 참조
▪ 매뉴얼: 홈페이지 → SM Lounge → 통합공지 → 샘물시스템 → 수강신청 안내 동영상 참조 또는 붙임 PC용 매뉴얼 참조
1. 2020학년도 제1학기부터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샘물)이 도입되며, 이에 따라 수강신청시스템 사용방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련 매뉴얼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을 진행바랍니다(매뉴얼은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2. 포털 등 신규 시스템 접속/사용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수행팀 및 정보통신팀에서 게시하는 샘물시스템 공지사항 및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신청 로그인 ※ 수강신청 로그인 유의사항: 2개 이상 PC에서 동시 로그인 불가, PC와 모바일기기 동시 로그인 불가함
▪ 웹사이트 이용시
-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수강신청” → 수강신청(로그인)
- 수강신청시스템 바로가기 URL 접속: https://sugang.smu.ac.kr/ → 수강신청(로그인)
▪ 모바일앱 이용시 - 플레이스토어/애플스토어에서 “상명대학교 포털”앱 다운로드/설치 → 모바일앱 로그인 → 수강신청
4. 개설학부(과)의 요청 및 교.강사 신규채용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과목의 요일/교시/강의실/강의계획 등 강의속성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수강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시스템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5. 신.편입생 수강신청 관련 주요일정
구 분 | 일자 또는 기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외국인 신입생 | 2020.02.21.(금) | • 2020-1학기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및 신입 교환학생 | 10:00~17:00 |
신·편입생 (재·복학생) | 2020.02.24.(월)~2.26(수) | • 2020-1학기 내국인 신입생 및 편입생 • 재학생 및 복학생의 1학년 개설과목 수강신청: 2.26 | 일자별 10:00~23:30 ※ 최종일은 17:00시 마감 |
1차 폐강공고 | 2020.02.28.(금) | • 홈페이지 통합공지 공고 | |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 개강일 연기에 따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추후 별도 안내 에정 | • 전체 재학생 수강신청 정정 및 취소 • 미 수강신청자 및 교차수강생 포함 ※ 이후 별도의 정정/취소기간은 없으며, 수강신청 정정 또는 복학일자 지연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결석으로 처리됨을 유의하기 바람 | 일자별 10:00~23:30 ※ 최종일은 17:00시 마감 |
6. 수강신청 주요 유의사항 * 교양교과목의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사항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의 무효 등
1) 강의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신청할 수 없음.
2) 미등록자의 수강신청, 최대 신청학점을 초과한 수강신청, 이미 이수한 “B”등급 이상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해당 수강신청을 무효로 함.
3) 동일교과목이 학과(전공) 및 학년에 따라 분반된 경우 반드시 본인이 소속된 해당 강좌를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타 소속 분반 수강 시 “일반선택”으로 처리됨을 유의할 것(단, 소속 학부(과)별로 인정하는 타 학부(과) 전공교과목은 수강 시 “전공선택”으로 처리됨).
나.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타전공 교과목”시행 안내
1) 도입취지: 학과 또는 전공의 학문단위로 편성된 교육체계에서 융복합적 교육체계로 전환하여 전과와 다·부전공 이수기회를 확대하고, 학문간 융복합 및 대학특성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2) 제도내용
가) 소속 학과별로 타 학부(과) 전공선택 교과목을 지정함.
나) 본인 소속이 아닌 타 학부(과)가 주관학과인 전공교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이수할 경우 “전공선택”으로 인정됨.
다) 본인 소속 학과에서 전공선택으로 인정하고자 지정한 타 학부(과) 전공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경우 교과목명과 학수번호는 반드시 지정교과목이어야 “전공선택”으로 인정됨.
3) 특기사항
가) 소속 학부(과)의 학문 특성상 지정 타 학부(과) 전공교과목이 없을 수 있음.
나) 타 학부(과) “전공선택” 인정 학점은 입학년도 별 최고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됨.
다) 타 학부(과) 지정교과목 수강신청 후 수강신청 내역을 본인의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고 전공선택으로 인정여부를 확인하여 성적취득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 수강신청 종료 후 신청인원이 기준에 미달하는 교과목은 폐강처리 되며, 폐강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원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추가 신청할 것(수강신청 정정기간 전 폐강교과목을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공고함).
라. 수강신청 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낙제(F)처리 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마. 재수강
1) 재수강의 경우 이전에 취득했던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성적이 확정되는 즉시 삭제처리 되며,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산출됨(계절수업 시 재수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학기가 아닌 총 평점평균 성적에 포함하여 산출).
2) 2016학번 이후(2016학번 포함) 입학자의 경우 재학 중 재수강 교과목 수를 6과목으로 제한하되, 교양필수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 교직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 및 외국인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는 과목 수 제한에서 예외로 함.
바. 수강신청 학점
1) 2013학년도 이전 신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가) 최고학점: 21학점※수강신청 학점은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하여 중복인정 불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4.0 이상인 학생 3학점까지 초과 가능
- 교직목적 다전공 학생 3학점까지 초과 가능
나) 최저학점: 12학점(단, 7학기 9학점, 8학기 6학점)
다) 성적우수 장학금 가능 학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단, 7학기를 신청하는 학생은 9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 필요) ※ 장학금 지급규정 및 세칙 참고 : 홈페이지 ->상명인->대학생활->학생지원
라) 학군사관후보생의 군사학 교과목의 경우제한학점에 관계없이 수강신청 가능
2) 2014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1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가) 최고학점: 19학점※수강신청 학점은 최대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초과하여 중복인정 불가).
- 직전학기 17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 4.0 이상인 학생 3학점까지 초과 가능
- 교직목적 다전공 학생 5학점까지 초과 가능
나) 최저학점: 12학점(단, 7학기 9학점, 8학기 6학점)
다) 성적우수 장학금 가능 학점: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단, 7학기를 신청하는 학생은 9학점 이상 신청 및 이수 필요) ※ 장학금 지급규정 및 세칙 참고 : 홈페이지 ->상명인->대학생활->학생지원
사. 수강신청 학점 제한
1) 학사경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시 학사경고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강신청 학점 수를 제한함.
가) 학사경고 1회 시: 학칙 제36조에 의거한 학점에서 1학점 제한(4학년 제외)
나) 학사경고 연속2회 시: 학칙 제36조에 의거한 학점에서 3학점 제한(4학년 제외)
2) 재수강 교과목 수(2016학번 이후부터): 6과목(6과목 내에서 횟수제한은 없음). 단, 교양필수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 전공필수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 교직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 및 외국인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에 성적등급 "F'를 부여받은 경우는 과목 수 제한에서 예외로 함.
아. 수강신청 확인표 및 강의계획서는 별도 배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후 반드시 자신의 수강신청 사항을 확인하고 강의시간표 등을 인쇄하여 성적취득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자. 교육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및 성적평가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부모의 강의는 가급적 수강하지 않아야 함.
[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15조 (교원-자녀간 성적처리 및 제재조치)
① 강의수강 학생이 담당교원의 자녀인 경우 해당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자료를 교과목 개설 학부(과)장 및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개설 학부(과)장 및 학장은 성적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이 학부(과)장인 경우 학부(과)회의를 거쳐 성적 평가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강의수강 학생이 담당교원의 자녀로서 해당 강의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미신고, 고사감독 대리지정 미신청, 성적산출 근거자료 미제출 하는 등 공정성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차. 원격수업 교과목 수강신청 학점제한: e-러닝 교과목은 매 학기 6학점 이내에서 수강신청 할 수 있음. 단,온·오프라인 병행인 b-러닝/s-러닝 교과목은 제외임.
7. 관련 문의처
- 수강신청 시스템 접속 및 사용 관련: 02-2287-7707, 6427, 7018
- 교양 교과목 관련: 02-2287-5110, 7077
- 전공/교직/일선 교과목 관련: 각 개설학부(과) 사무실(상단 검색창에서 학과명 검색) 또는 학사운영팀(02-2287-5012, 6412, 7063)
- SMUIS_II_SC_수강신청 매뉴얼(공지용)_V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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