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졸업예정학생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오정엽
- 작성일 2021-10-28
- 조회수 4839
2021학년도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무시험검정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정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2. 제출서류: 개인별이수현황 1부(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사-교직-교직사정-개인별 이수현황),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 참조. 서류 작성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자격요건에 연수명과 경력은 적지 않아도 되며, 출원 자격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어)를 입력하고,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입력하고 졸업에 체크해주세요. )
3. 제출기간: 2021. 11. 03(수)까지
4. 제 출 처 : 소속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거나 204908@smu.ac.kr 로 원본 제출(PDF 서명 기능 사용).
5. 유의사항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절대 불가
나. 이전 학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 학기에 졸업하는 경우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함
다. 본인이 개인별이수현황에서 교직이수현황과 교원양성과정기준을 비교하여 이수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수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오른쪽 상단 빈곳에 서명하여 제출)
라. 개인별이수현황 결과가 패스이거나 이수기준에 부족한 과목을 계절수업으로 이수하여 패스 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초과학기나 교직 취소 예정 학생은 미제출.
마.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 소속 과사 모두 제출하여야 함.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는 무시험 검정 신청원서(개인정보제공조회 관련 양식 변경) 제출과 동시에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학생은 무시험 검정 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성범죄경력 확인 : 붙임 참조 (교직지원센터에서 일괄조회)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붙임 참조
- 제출서류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붙임 참조)
※ 발급에 최대 2주가량 소요됩니다. 진단서는 종강 전까지만 반드시 원본으로 과사 제출하거나 등기 보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