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제출자 전원 재제출 필요] 2021학년도 1학기 졸업예정학생 무시험검정원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자 오정엽
- 작성일 2021-06-29
- 조회수 4809
교육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후속조치로 인한 2021학년도 1학기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전원 재제출 안내
5월 초, 2021학년도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접수받았으나, 6월 23일자 이후로 교육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후속조치가 변경(붙임파일 팜플렛 참고)되어 기제출한 전원 모두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제출한 전원, 제출 못한 1학기 졸업예정자는 지정한 기간내에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의 새로운 양식을 참고하여 무시험검정원서 작성시,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자격요건에 연수명과 경력은 적을 필요 없고, 출원 자격에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어)를 입력하고 졸업에 체크해주세요.
1. 조치대상: 교직과정 이수자(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중 2021학년도 1학기 (2021년 8월)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기제출한 학생도 반드시 전부 재제출하셔야 합니다.
2. 후속조치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2'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나. 성범죄경력 확인 : 붙임 참조 (교직지원센터에서 일괄조회)
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붙임 참조
3. 제출서류
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학생본인이 학과사무실 직접 방문하여 제출(이메일, 우편 제출 불가), 무시험검정원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함.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양식 변경으로 붙임 참조 바람)
※ 2020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전원 제출
※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4. 제출기한: 2021.07.12(월) 까지 학과 사무실 혹은 등기(반드시 등기가 월요일까지 도착하여야 함)로 제출.
5. 특이사항: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는 무시험 검정 신청원서(개인정보제공조회 관련 양식 변경) 제출과 동시에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 됨을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학생은 무시험 검정 신청이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