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사업 안내
- 작성자 서재령
- 작성일 2020-04-24
- 조회수 1656
- 서식_대학생_청소년_교육지원장학금_참가_신청서.hwp
- 서식_활동계획서.hwp
- 붙임_마을돌봄기관_수요신청_목록_2020041617382800(1).xlsx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사업 신청 안내.hwp
2020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2020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장학생으로 모집하였으나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모집인원을 모두 채울때 까지 아래의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선착순 선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활동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생복지팀에 비치되어 있는 기관정보를 알려드리니 학생복지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대학생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 대학생들이 직접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나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을 합니다.
2. 신청기간 : 2020. 3.30(월) ~ 모집인원 충원시 까지(아래 내용에 있는 신청기간은 무시)
3.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멘토 활동 계획서(, 기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관등록 신청서 <- 붙임 활동계획서에 있음)
4. 제출처 : 학생복지팀(학생회관 2층 H-211)
5.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모집인원 : 50명 정도 * 선발인원은 최종 예산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근무기간 : 2020. 4. 1(수) ~ 2021. 2.28(일) 배정금액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8. 장학금지급액 : 11,150원(시간당 급여) * 멘토링 시간
9.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처 : 학생복지팀(02-228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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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초/중/고 대면개학이 연기되어, 현재 2만여 명의 학생들이 복지부 여가부 마을돌봄기관의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시 학생들의 원격학습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마을돌봄기관에서 근로장학생이 근로하며 원격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근로장학생이 필요한 마을돌봄기관의 수요를 접수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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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사업 신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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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0학년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신청 안내
대학생에게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 대학생들이 직접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나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을 합니다.
1. 세부내용
구 분
내 용
자격조건
- 직전학기 성적이 80점(백분위)이상인 재학생(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소득분위 무관
- 해당 사업의 이해도
- 저학년 재학생 우선권 부여 가능
제외대상
- 시행학기 교내 행정근로 및 국가근로 선발자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졸업유예자, 초과학기(9학기 이상)생, 교육실습생, 계약학과 재학생
- 부정근로 제재대상자 및 기타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
모집인원
50명 정도 ※ 선발인원은 최종 예산 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0. 3. 2(월) ~ 3.19(목) 18시 까지, ※ 합격자 발표 : 2020. 3.30(월) 예정
신청방법
[학생복지팀]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신청서/활동계획서 작성 및 날인 → 제출
[한국장학재단 - 선발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장학금 지원 - 사업신청
근무기간
2020. 4. 1(수) ~ 2021. 2.28(일), 배정금액에 따라 조기 종료
장학금
지급액
11,150원(시간당 급여) × 멘토링 시간
※ 급여지급은 근로지 담당자 출근부 승인 완료 후 지급(익월 15일 이후)
활동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 아동센터(www.icareinfo.go.kr)
- VMS- 1365(정부인증포털) 등록시설(www.1365.go.kr)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http://www.youth.go.kr/yaca/index.d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근로기관
선정방법
모집유형 - B유형 : 나눔지기(멘토) 발굴형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 서식(한국장학재단홈페
이지 고객센터- 활동계획서)을 승인받고 학생복지팀으로 신청한다.
신청 전에 학생이 직접 기관을 찾아 섭외한다.
※ 활동계획서 등록 시, 활동근로기관이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붙임서식 “기관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관등록 후 진행합니다.
2. 합격자 사전교육 : 대면식 교육 없음(붙임 파일 참조) - 코로나19 감염증에 예방차원
3. 활동가능 시간
연간 최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10시간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시스템 개발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주’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불가
4. 운영절차
멘토 선발 및
기관 배정
⇒
활동진행 및
출근부 작성
⇒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
학적확인 및
장학금 지급
대학
장학생
활동기관
대학
5. 유의사항
가. 멘티 및 활동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멘토링 활동이 중단된 경우“멘토링 중단 사유서”를 학생
복지팀으로 제출하면 장학금을 지급 가능
나. 멘토 사유(휴학, 군입대, 취업 등)로 인한 중도포기는 인정 불가
다. 대학 선발(추천 및 기관 배정) 이전의 활동에 대해 인정 불가
라. 멘토가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출근부 입력 불가
시간표 입력, 활동계획서 승인, 기관 배정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가능
※ 멘토링 활동 중 학업시간표가 변경되는 경우, 학업시간표 수정 후 변경 전 시간표를 학교 내에
보관(5년)하여야 함
※ 학업시간표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대학생 멘토 본인
에게 있음
마. 일시적인 휴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은 그 시간이 학업시간표와 중복되어
인정되지 않음
바. 멘토링 활동의 대가로 수혜한 장학금과 봉사활동시간은 중복인정 불가
사. 출·퇴근 시 이동시간은 멘토링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활동 도우미에 한하여 출장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예외인정
※ 활동 도우미의 출장 시 이동시간은 최소 1시간 이동시부터 인정 가능하며 1일 최대 근로시간
(8시간) 이내에 한하여 인정
아. 멘토의 학적변동 시 멘토링 진행 불가
6.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부정근로에 대한 조치
멘토에 대한 조치
◆(허위근로) 멘토링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 활동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장학금 환수 및 확정일로부터 2년 멘토링 활동 참여 제한
- 1시간 멘토링 활동 후 2시간 이상 출근부를 작성한 경우
- 1일 10시간 멘토링 활동 후 8시간을 입력하고 다른 날짜에 2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대리근로) 멘토 본인이 아닌 타인이 멘토링 활동를 대신 한 경우
☞ 멘토 장학금 환수 및 멘토와 대리자 모두 확정일로부터 1년 멘토링 활동 참여 제한
- 멘토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타인에게 멘토링을 대신 요청하여 진행한 경우 등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실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및 입력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
☞ 확정일로부터 1년 근로 참여 제한
- 10:00~11:00(1시간) 멘토링 활동를 실시하였으나, 13:00~14:00 멘토링 활동한 것으로 작성 한 경우
※ 멘토에게 부정근로 원인이 없는 경우(객관적 근거제시 필요) 및 부정근로 자진 신고시 제재처리
는 대학의 재량에 따름
※ 멘토는 정상 멘토링 활동을 했으나 타인에 의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멘토 본인에 대한 제재
조치 제외 가능
활동기관에 대한 조치
1차
2차
활동기관
서면 경고
참여 제한
(최대 2년)
활동기관의 근로지
참여 제한
(최대 2년)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멘토 및 활동기관 사업참여 제한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
금) 전체 참여 제한
대학에 대한 조치
- 부정근로 유의대학 지정
- 대학 관계자가 부정근로를 조장하거나 또는 부정근로를 발견하였음에도 미처리 시 소속대학 예산삭감
미처리건수*
예산삭감 비율
비고
2~3건
10%
* 대학 자체 부정근로 적발 및 처리 시 제외
4~5건 이내
20%
10건 이내
30%
11건 이상
50%
※ 자격 해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단은 즉시 참여 제한을 시킬 수 있음
※ 1) ’20년 예산 신청금액이 ’19년 예산 집행액 보다 큰 경우,
→ ’19년 예산 집행액×예산삭감 비율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2) ’20년 예산 신청금액이 ’19년 집행액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년 예산 신청금액×예산삭감 비율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예시) ’19년 9억 원을 집행하고 미처리건수 2건 발생 시,
1) ’20년 예산 10억 신청 시 9억의 10%인 9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2) ’20년 예산 8억 신청 시 8억의 10%인 8천만 원 차감 후 대학 예산 교부
7. 단체상해보험 운영
재단은 멘토 및 멘티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일원화된 안내체계 운영
(☎1599- 4920)
[학생 신고 절차]
사고발생
▶
관계기관 신고
▶
장학생(멘토) 사고보고
▶
사고
대처
▶
상해보험접수
및 지급
▶
후속조치
상황 확인
119 신고
(재단)
경위파악
상해보험 접수 및 지급 안내
장학생 면담/점검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 발생 시에도 긴급전화로 신고
※ 상해보험 처리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재단 - 안전사고 발생 대응절차]
구분
내용
사고접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신고 접수(☎1599- 4920)
즉시대응
‧안전사고 신고접수 후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는 활동기관에 즉시 방문하여 사고 내용 확인 및 필요한 조치 안내
보고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는 안전사고 조치에 대한 결과 보고
기관점검
‧안전사고 발생한 근로지에 대해서는 차후 기관점검 시 우선점검 대상 및 근로지 배정 배제 가능
정보공유
‧안전사고 조치 및 근로지 점검 결과 타 부서와 정보 공유
2020. 3
학생경력개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