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과] 2026학년도 전기(2027년 2월) 예비 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송유림
- 작성일 2026-10-16
- 조회수 121
- [영어교육과] 2026학년도 전기(2027년 2월) 예비교직사정 안내.pdf
- 붙임1.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사항 안내.hwpx
- 붙임2.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제출 예정 확인서.hwpx
- 붙임3.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hwp
- 붙임4.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일치증명서.hwp
안녕하세요. 사범대학교학팀 영어교육과입니다.
2026학년도 전기(2027년 2월)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예정인 기수료자 및 교직목적 다전공 이수자 포함)를 대상으로 예비교직사정이 진행 중입니다.
대상 학생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는 등의 이유로 학생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 일정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내]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신청(필수) (서류 제출은 불필요)
※ 이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번 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함
가.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신청구분: 예비교직사정)
나. 신청기한: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다.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신청해야 함
라.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2.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 이수현황] 출력 > 학생본인 확인 후 > 오른쪽 상단에 서명 > 학과 제출
다. 학생본인 확인 및 작성방법
(1) 개인별 이수현황을 출력하여 전공학점, 과목수, 환산점수 등 충족여부 확인
-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2) 이수 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2026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학수번호 / 취득예정학기 / 학점 / 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3)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현황란에 취득연도, 학기, 학점, 과목명 수기로 기록
※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미이수자는 교직지원센터 연락(02-2287-5089)
※ 2026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3)를 제출해야 함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필수) (스캔본 제출 불가,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3-1 방법으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2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원본 방문 제출 필수 ※
1)「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교원자격 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학과로 제출
※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 스캔본 등의 메일 제출 불가)
3)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접수가 불가하며 교원자격증 신청 조건이 되지 않음
4)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5) 1년 이내에 학과로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 불필요
3-1.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
가. 제출기한: 2026년 12월 7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사범대학교학팀 사무실로 서면 제출 또는 스캔본 메일(600615@smu.ac.kr)로 제출 (예정서만 스캔본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추후에 원본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 원본은 교사자격취득 신청 일자 기준 1년 이내 서류만 허용
(1) [3.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 대상 - [붙임2] 참조
(2) 제출 예정 여부: O또는 X로 표기
(3) 제출예정일: 임의 작성 가능
4. 성인지중복수강사유서(해당자만)
※ 2026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3)를 제출해야 함
5. 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해당자만)
6.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가.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나.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 1부는 교직지원센터 제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담당자 이메일 600615@smu.ac.kr 또는 사범대학교학팀 사무실 02-2287-5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