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과 졸업요건 안내(25학번 이전 학번 학생 해당)
- 작성자 김민재
- 작성일 2026-07-02
- 조회수 235
1. 교원트랙 (교원자격 이수예정자)
졸업요건
✔ ① 졸업고사 통과
- 가. 총 3과목에서 출제(영어학, 영어교육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각 100점) 100분
- 나. 총 평균 60점 이상 통과(60점 미만인 경우 전체 과목 2차 시험 진행)
- 다. 한 과목당 40점 미만일경우 과락, 과락과목 2차 시험 진행
- 라. 답안은 모두 영어로 작성
교과목명
시험범위
비고
영어학개론
Fromkin, Victoria, Rodman, Robert and Hyams, Nina
『An Introduction to Language』(9th edition)
<morphology, syntax, phonetics, phonology>
영어교육론
Brown,『Teaching by principles』(4th edition)
<Chapters 2, 3, 4, 15, 16, 17, 18, 19>영어교과
논리및논술
영어교과논리및논술 수업에서 다룬내용(임용시험의 서술형 문제와 같은 형태로 출제)
- ※ 학과 사정에 따라 졸업고사 운영 방식 및 시험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2026학년도 1학기 졸업고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② 외국어 졸업인증
임용트랙 외국어졸업인증 기준 제출(택 1)
구분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 모의토익시험 | ||||||
TOEIC | TOEFL(iBT) | TOEIC Speaking | OPIC | G-TELP (Level 2) | NEW TEPS | NEAT | TOEIC | |
영어교육과 | 800점 이상 | 85점 이상 | Level.6/140이상 | Intermediate Mid 3이상 | 79점 이상 | 399점 이상 | 245점 이상 | 70점 이상 |
※ 교원자격 이수예정자는 졸업고사와 함께 임용트랙 외국어졸업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학과에서 공지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성적은 졸업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비교원트랙 (교원자격 이수포기자 혹은 외국인 학생)
졸업요건
가. 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 제출로 졸업시험을 대체.
나. 외국인 학생 중 교원자격을 이수하는 경우 교원트랙에 해당하며 졸업시험을 진행함.
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졸업인증점수 제출. (TOPIC 4급 이상 혹은 한국어집중프로그램 이수증 제출)
라. 비교원트랙 외국어졸업인증 기준 (기존보다 강화하여 적용함)
구분 | 공인어학능력시험(영어) | 모의토익시험 | ||||||
TOEIC | TOEFL(iBT) | TOEIC Speaking | OPIC | G-TELP (Level 2) | NEW TEPS | NEAT | TOEIC | |
영어교육과 | 870점 이상 | 92점 이상 | Level.6/150이상 | Intermediate Mid 3이상 | 79점 이상 | 409점 이상 | 254점 이상 | 80점 이상 |
※ 교원자격 이수포기예정자 혹은 외국인 학생은 비교원트랙 외국어졸업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학과에서 공지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성적은 졸업일까지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영어교육과 토익대체고사(모의토익시험)
가. 토익 Reading 파트 100문제 출제
나.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70점 이상 통과(비교원트랙인 경우 80점 이상)
다. 기준을 달성한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학생은 토익대체시험을 응시하지 않아도 됨.
※ 공인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만 응시가능.
라.공인어학점수 기준에서 본인 트랙별 기준 확인
마. 토익대체고사 성적 유효기간은 시험일 기준 2년이며, 학생의 졸업일자까지 유효하여야 함.
※ 토익대체고사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대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 제출로 졸업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응시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