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8월 졸업자 개인별이수현황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수정)
- 작성자 김가은
- 작성일 2025-04-21
- 조회수 462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개인별이수현황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안내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 파일 다시 수정했습니다.)
25년도 8월 졸업 예정이신 학생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1.개인별이수현황, 2.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샘물에서 신청), 3.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를 제출기한 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현장실습 혹은 취업 중이라 방문 제출이 어려운 분은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는 '제외'하고 이메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메일주소: rladms0226@smu.ac.kr ----사진으로 찍은 것 말고 스캔본만 인정.
등기우편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사범대학관 A101호)
제출기한 (기한 엄수!!!!)
개인별이수현황,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4월 29일 화요일 5시까지!!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의 경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로 제출하고, 추후에 원본 검사 진단서 제출)
*개인별이수현황 제출 시 오른쪽 상단에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별이수현황
1)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 이수현황 출력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일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 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2025학년도 1학기 현재 수강 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에 학수번호/ 취득예정학기/ 학점/ 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 학기/ 학점교류 등 학점 이수 계획을 본인이 수립해야 함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이번 학기 마지막 교육이 4/17(목)에 진행되며 최종 결과 입력은 4/25(금)까지 반영 예정으로, 학생 개별 이수(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 바람
※ 2025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 서류 확인)를 제출해야 함
4) 2025학년도 1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 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 중인 해당 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달라 이수현황에 표기가 되지 않는 경우, 대체 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 대학 학점교류신청서또는 외국 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교과목 강의계획서 필수 첨부)
5) 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 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서명)하여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신청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2)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신청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3)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4)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5) [샘물-학생기본-교직정보-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예비" 체크 후 신청바랍니다.)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6) 무시험검정 신청 후, 출력하여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시 본인 서명 필수(본인 교직사정 가능여부 확인 절차, 미동의 및 미서명인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신청 불가!!)
=> 무시험검정 출력이 학생 화면에서 출력이 되지 않아, 샘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따로 학과사무실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 (사진/스캔본X, 무조건 원본제출입니다.)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2024년 8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8월에 기 제출한 자는 금번 제출 불필요(유효기간 1년)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사정 시 제출 필요
3)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로 제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제출(사본 불가) - 학과사무실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결과서 원본을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5)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병원에서 진행하면 가격이 상이하므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를 받으시면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동부(동대문구)/서부(강서구)/강남(송파구)
아래는 해당자만 기한 내 제출 (첨부파일 참고)
1)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 (해당자) (4월 29일까지)
☞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교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등),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모두 제출
☞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인정받아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2) 이수구분정정신청 (해당자-종강 전까지 해주세요)